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2. 8. 17.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에 지방공사가 적립하는 감채적립금 포함 여부
기준-2021-법무법인-0215 기준-2021-법무법인-0215 기준2021법무법인0215 20220817 202208 2022 08 17
요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의 감채적립금은 개정되기 전인 전기 차기환류적립금에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9, 2022.8.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9, 2022.8.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9(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76호로 개정된 것)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이익준비금의 범위에 지방공사가 적립하는 감채적립금이 포함됨에 따라 전기에서 이월되는 차기환류적립금에도 적용가능한지 여부 (1안) 적용 가능 (2안) 적용 불가능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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