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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1. 11. 17.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8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988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988 20211117 202111 2021 11 17

요지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적용대상이 아님

본문

[질의]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과세 거주요건 제한을 받지 않는지 * 증여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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