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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2. 9. 7.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서 제외된 법인이 공익법인으로서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면-2022-법인-2595 서면-2022-법인-2595 서면2022법인2595 20220907 202209 2022 09 07

요지

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을 하지 않아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1.1.1. 이후에도 출연재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잔여 출연재산을 모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후 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납세협력의무를 면제함이 타당함

본문

舊「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2018.2.13., 28640호)에 따라 2021.1.1. 부터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20.12.31. 이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출연받은 재산을 2021.1.1.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를 계속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공익법인이 2021.1.1.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출연재산을 전부 사용함으로써 더 이상 잔여 출연재산이 없게 된다면 잔여 출연재산이 없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귀속분까지는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고, 그 이후 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는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2020.12.31. 이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함으로써 2020.12.31. 현재 해당 공익법인에 더 이상 잔여 출연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202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고, 그 이후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는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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