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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1. 3. 8.

손해배상금등의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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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등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국법원에‘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등은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A법인)이 중국소재 법인(B법인)과 저작물 이용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B법인이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쌍방이 계약 시 지정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여 손해배상금등 지급에 대한 중재판정을 받았으나, B법인이 해당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금등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국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등은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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