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2. 8. 29.

냉동창고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서면-2021-법규법인-3201 서면-2021-법규법인-3201 서면2021법규법인3201 20220829 202208 2022 08 29

요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5, 2022.8.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5, 2022.8.2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냉동창고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자하는 개별 자산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냉동창고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서면-2021-법규법인-3201 서면-2021-법규법인-3201 서면2021법규법인3201 20220829 202208 2022 08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