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2. 8. 24.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21-법규법인-7081 서면-2021-법규법인-7081 서면2021법규법인7081 20220824 202208 2022 08 24
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8, 2022.8.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2020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이 2019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2020의제사업연도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 승계할 수 없음 제2안 : 승계할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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