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2. 5. 31.
비적격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가액 산정 방법
서면-2021-법규법인-7992 서면-2021-법규법인-7992 서면2021법규법인7992 20220531 202205 2022 05 31
요지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A법인)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B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46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B법인이 A법인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의 대가로 지급하는 B법인 주식의 가액은 분할합병 등기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A법인)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자산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B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법인세법」 제46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B법인이 A법인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의 대가로 지급하는 B법인 주식의 가액은 분할합병 등기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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