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8. 12.
상증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되는 시점 등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8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958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958 20220812 202208 2022 08 12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그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음
본문
〔질의1〕「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되는 시점 〔질의2〕「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8, 2022.8.12. 1. (질의1)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합니다. 2. (질의2)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