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양도소득세2022. 9. 19.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인의 세액 감면 적용 여부
기준-2022-법무재산-0156 기준-2022-법무재산-0156 기준2022법무재산0156 20220919 202209 2022 09 19
요지
양수인인 사업시행자가 도과한 과세연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것을 사유로 경정청구로 인한 감면 신청을 거부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는 양도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함)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며, 양수인인 사업시행자가 도과한 과세연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것을 사유로 경정청구로 인한 감면 신청을 거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건 사실관계에 따른 질의 외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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