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8. 19.

상증법§41의3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5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005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005 20220819 202208 2022 08 19

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7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 그 신주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신주가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신주를 취득한 자가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증법§41의3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5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005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005 20220819 202208 2022 08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