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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22. 8. 8.

합병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 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 과세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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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합병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이하 “쟁점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6항 괄호부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하 “합병법인”)이 「법인세법」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을 한 경우로서, 합병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이하 “쟁점자본준비금”)을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3제6항 괄호부분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는 것이고, 쟁점자본준비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3호 외의 금액을 먼저 감액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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