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6. 9.
1주택자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등
서면-2022-부동산-0643 서면-2022-부동산-0643 서면2022부동산0643 20220609 202206 2022 06 09
요지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35, 2007.10.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조합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취득시기는 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21-법규재산-5924, 2022.02.1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1년인 경우 2년으로 보아 해당 집행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의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세부 집행원칙」(Case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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