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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9. 6.

’19.2.12. 전에 취득하여 ’19.2.12. 이후에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서면-2021-부동산-8004 서면-2021-부동산-8004 서면2021부동산8004 20220906 202209 2022 09 06

요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2.12.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9.2.12. 이후에 신규주택 지분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BR/><BR/>

본문

장기임대주택(A)과 거주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2019.2.12. 전에 신규주택(C)을 취득한 경우로서, 거주주택(B)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다시 거주용으로 사용한 신규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규주택(C) 지분을 2019.2.12. 이후에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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