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증여 및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방법
서면-2021-부동산-4504 서면-2021-부동산-4504 서면2021부동산4504 20220920 202209 2022 09 20
요지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나, 배우자로부터 경매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은 기존 해석사례 “재일46014-1513, 1995.6.2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일 세대원간에 증여로 취득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3년거주 5년 보유)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세대로서 거주한 기간 및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배우자로부터 경매로 취득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방법은 기존 해석사례 “재재산46014-56, 2000.2.4.”, “재산세과-4025, 2008.1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소유하던 주택을 그 배우자가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배우자가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임.* 현행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주택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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