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9. 22.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7178 서면-2021-부동산-7178 서면2021부동산7178 20220922 202209 2022 09 22
요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등 현재 소득법 §89①(3)가목을 충족하는 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소득법 §89①(4)나목에 따라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취득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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