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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9. 22.

소득령§155③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배제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8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188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188 20220922 202209 2022 09 22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한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질의】「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 하는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제1안)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됨 (주택수에 상관없이 항상 중과배제) (제2안)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지 않음 (주택수에서만 제외) 【회신】「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한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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