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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9. 29.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대체「주택분양권」의 종전규정 적용여부

서면-2021-법규재산-4760 서면-2021-법규재산-4760 서면2021법규재산4760 20220929 202209 2022 09 29

요지

’19.2.12. 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대체「주택분양권」은 개정시행령 부칙에 따른 종전의 거주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주택분양권(B,C)을 소유한 1세대가, ’19.2.12. 이후 일반주택(A)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준공된 B주택을 양도하여 같은 조 같은 항의 거주주택 특례규정을 생애 최초로 적용받은 경우, 대체주택으로 취득한 C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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