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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21. 7. 2.

국가기관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작성하는 물품구매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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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가기관 등이 구매하는 물품이 대체물이면 매매계약, 불대체물이면 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대체물)인지 여부는 제품생산방식 및 시장유통규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130, 2011.4.2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계약서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서의 내용 및 납품방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130, 2011.4.22.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더라도 시중유통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거나,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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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등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작성하는 물품구매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인지 (서면-2021-소비-1919 서면-2021-소비-1919 서면2021소비1919 20210702 202107 2021 07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