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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21. 7. 16.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소유권을 이전할 부동산의 목록만 기재되어 있고,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인지세 계산방법

서면-2021-소비-4629 서면-2021-소비-4629 서면2021소비4629 20210716 202107 2021 07 16

요지

과세문서에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인지세법 제4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되, 향후 계약서에 기재된 조항에 따라 기재금액을 보완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최고 35만원이 될 때까지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본문

사업양수도계약서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 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입니다. 과세문서로서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 인지세법 제4조에 따라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최저 기재금액을 적용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 향후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최고 세액인 35만원이 될 때까지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2【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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