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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0. 1. 13.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9-부동산-4275 서면-2019-부동산-4275 서면2019부동산4275 20200113 202001 2020 01 13

요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주의 직장변경으로 세대전원이 서울에서 제주특별자치시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1주택(B주택)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적용할 때, 세대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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