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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2. 10. 6.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수령한 손실 보상금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포함여부

서면-2022-법규소득-3013 서면-2022-법규소득-3013 서면2022법규소득3013 20221006 202210 2022 10 06

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손실보상금을 통해 보전 받은 직접경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손실보상금을 통해 보전 받은 직접경비는 동법 제27조에 규정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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