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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2. 9. 29.

주식 등의 취득 후 발행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 거래‧평가손익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제외 여부

서면-2022-법규소득-1131 서면-2022-법규소득-1131 서면2022법규소득1131 20220929 202209 2022 09 29

요지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 보유기간 동안 동 법인이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법인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9, 2022.09.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59, 2022.09.23.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 보유기간 동안 동 법인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된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법인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얻은 손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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