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검색
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2. 9. 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 등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0612 사전-2022-법규법인-0612 사전2022법규법인0612 20220919 202209 2022 09 19

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3, 2022.8.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 등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2-법규법인-0612 사전-2022-법규법인-0612 사전2022법규법인0612 20220919 202209 2022 09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