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9. 30.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신규주택으로 완공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2주택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6773 서면-2021-법규재산-6773 서면2021법규재산6773 20220930 202209 2022 09 30
요지
B분양권(’21.1.1. 이후 취득분)을 취득한 후에 A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B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2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BR/>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1, 2022.09.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1, 2022.09.20. 【질의】’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각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적용 여부 (제1안) 소득령§155① 적용됨 (제2안) 소득령§155①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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