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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10. 6.

부모로부터 재차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사전-2021-법규재산-1681 사전-2021-법규재산-1681 사전2021법규재산1681 20221006 202210 2022 10 06

요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로서 최대지분자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유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임

본문

父로부터 주택을 母(3/9)와 그 자녀 3명(각 2/9씩)이 공동상속 받은 후 母가 사망함에 따라 母의 지분을 자녀 중 1명이 단독으로 재상속하여 최대지분자(5/9)가 된 경우로서 해당 최대지분자가 재상속에 의해 최대지분자가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보유지분(5/9)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7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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