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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2. 9. 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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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부품 소재를 공급받아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가공한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부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 소재 외국법인과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반도체 소재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 가공만 한 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외 다른 사업자에게 완성된 소재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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