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2. 10. 6.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면접비, 취소수수료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1-법규소득-2067 서면-2021-법규소득-2067 서면2021법규소득2067 20221006 202210 2022 10 06
요지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급여 중, 교통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의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면접비는 지급관련규정, 산정 근거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취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급여 중, 교통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의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면접비와 취소수수료는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9, 2022.09.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9, 2022.09.28.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급여 중 면접비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의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인지는 면접비 지급 관련 규정, 면접비 산정 근거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예약을 당일 취소하여 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급받는 취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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