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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2. 10. 6.

조특령§100의4①⑷의 법문상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의 범위

서면-2021-법규소득-7711 서면-2021-법규소득-7711 서면2021법규소득7711 20221006 202210 2022 10 06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시행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에 따라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경우 거주자와 해당 직계존비속은 합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1, 2022.09.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1, 2022.09.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시행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에 따라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경우 거주자와 해당 직계존비속은 합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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