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서면-2021-부동산-0908 서면-2021-부동산-0908 서면2021부동산0908 20220914 202209 2022 09 14
요지
(질의3)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질의1) 귀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양도, 재재산46014-40,2003.02.1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임대주택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 말소된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양도, 재재산46014-40(2003.02.18.)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 주택' 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2)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07, 2020.06.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07(2020.06.17.)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이하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하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영 제155조제22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3) 귀 질의3)의 경우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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