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0. 6.
포괄양수받은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면-2021-부동산-6568 서면-2021-부동산-6568 서면2021부동산6568 20221006 202210 2022 10 06
요지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임대주택을 포괄 양수받은 임대사업자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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