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0. 19.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및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서면-2022-부동산-2220 서면-2022-부동산-2220 서면2022부동산2220 20221019 202210 2022 10 19
요지
(질의1) 소득령 §155③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소득령 §155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질의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 계약한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를 참고 바람
본문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15-부동산-0345, 2015.5.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동산-0345, 2015.5.14.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에도 위 1.에 따른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1년인 경우 2년으로 보아 해당 집행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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