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9. 28.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
서면-2022-자본거래-3348 서면-2022-자본거래-3348 서면2022자본거래3348 20220928 202209 2022 09 28
요지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
본문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별로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기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9, 2005.11.04., 재산세과-603, 2011.12.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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