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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9. 20.

상증령§70②에 따른 연부연납기간 중 물납신청 시 중소기업자의 판정시기 등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77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177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177 20220920 202209 2022 09 20

요지

중소기업자는 물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자 여부는 물납신청 당시(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물납신청 세액은 중소기업자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

【질의】2013.2.15. 개정된 상증령§70②에 따른 「연부연납기간 중 중소기업자에 대한 물납」 규정(이하 “쟁점규정”) 적용 시 (쟁점1) 상속개시 당시에는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가 물납신청 당시 중소 기업자인 경우, 첫 회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이 가능 한지 여부 (제1안) 물납신청 가능(물납신청 당시 중소기업자인 경우 연부연납 첫 회분 외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 가능) (제2안) 물납신청 불가(상속개시 당시부터 물납신청시까지 중소기업자인 경우 연부연납 첫 회분 외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 가능) (쟁점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중소기업자인 경우 물납가능한 세액의 범위 (제1안) 상속재산 중 중소기업자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물납 신청이 가능함 (제2안) 상속재산 중 중소기업자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물납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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