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2. 7. 19.
2018.9.14. 이후 별도 세대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1457 서면-2022-법규재산-1457 서면2022법규재산1457 20220719 202207 2022 07 19
요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18.9.14. 이후 별도 세대를 이루는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
본문
부(父)가 2018.9.13.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조정대상지역 소재 합산배제 대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이하 “당해 지분”)을 2018.9.14. 이후 1세대 1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자녀가 부와 별도 세대를 이루는 경우 당해 지분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따라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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