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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부동산세2022. 9. 7.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율 등 적용 여부

사전-2020-법규재산-1074 사전-2020-법규재산-1074 사전2020법규재산1074 20220907 202209 2022 09 07

요지

3주택 이상의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이 있는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율 등이 적용됨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1(2022.08.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1(2022.08.19.)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위에 3주택 이상이 있는 경우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해당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 및 같은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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