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2. 10. 19.
채무 면제 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여부
서면-2022-자본거래-4338 서면-2022-자본거래-4338 서면2022자본거래4338 20221019 202210 2022 10 19
요지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래에 포함되어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BR/>다만, 특정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5 제6항에 따라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래에 포함되어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특정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질의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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