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0. 20.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7180 서면-2021-법규재산-7180 서면2021법규재산7180 20221020 202210 2022 10 20
요지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소득령§155⑳을 중첩 적용될 수 있음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주택(C)과 장기임대주택(B)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C)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D)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D)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