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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0. 19.

소득령§155⑳ 적용시, 단기임대주택이 자진 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기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2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302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302 20221019 202210 2022 10 19

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11)에 의하여 자진 말소하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2)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임

본문

[질의]의무임대기간의 1/2이 경과한 단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하고 그 주택을 2020.8.18. 이후 10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특례(소득령§155⑳) 적용함에 있어 - 임대료 5% 증액 제한요건이 적용되는 최초임대료는 「재등록 당시 기존 임대차계약」인지 또는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인지 □단기임대주택 자진말소일과 장기일반임대주택 재등록일에 임차인을 기준으로 2가지 사례 발생 <사례2> 임차인이 다른 경우 (제1안) 재등록일 현재 존속중인 기존 임대차계약 (제2안) 재등록일 이후 최초로 작성되는 표준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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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령§155⑳ 적용시, 단기임대주택이 자진 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기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2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302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302 20221019 202210 2022 10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