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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1. 10. 15.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추가공제금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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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추가공제 금액은 매 과세연도에 실제 투자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2021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2021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2021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를 적용함에 있어 2018과세연도부터 2021과세연도까지 이루어진 투자에 대하여 같은 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2021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 공제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추가공제 금액은 매 과세연도에 실제 투자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2021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2021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함)을 2021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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