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8. 17.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시 세대원 일부가 사업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않은 기간 포함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6615 서면-2021-법규재산-6615 서면2021법규재산6615 20220817 202208 2022 08 17
요지
소득법§95②의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2, 2022.08.10.」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2, 2022.08.10.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거주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양도대상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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