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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0. 21.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및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6470 서면-2021-부동산-6470 서면2021부동산6470 20221021 202210 2022 10 21

요지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BR/>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22-법규재산-0296(2022.04.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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