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9. 7.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산금 일부 증액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
사전-2022-법규재산-0659 사전-2022-법규재산-0659 사전2022법규재산0659 20220907 202209 2022 09 07
요지
재건축조합과 조합탈퇴자 간에 현금청산금에 다툼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금을 공탁하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현금청산금이 일부 증액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는 해당 변동 금액 확정일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일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재건축조합 탈퇴로 인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당사자간 매매가액(현금청산금)에 다툼이 있어 사업시행자가 매매가액(현금청산금)을 공탁하고 소송이 진행되던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매매가액(현금청산금)이 일부 증액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는 해당 변동 매매가액(현금청산금) 확정일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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