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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10. 26.

집합건물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감정평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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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축한 1동의 집합건물을 분할등기한 후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각 호별 감정평가액으로 호별 취득가액을 안분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구분등기되지 않은 1동의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에 사용하다 층별, 호실별로 구분등기 후 이 중 일부 호실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호실의 취득원가를 계산함에 있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 호별 감정평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및 직전과세기간의 감정평가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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