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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10. 31.

나대지 위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양도 시 부수토지 부분 적용되는 세율

사전-2021-법규재산-1232 사전-2021-법규재산-1232 사전2021법규재산1232 20221031 202210 2022 10 31

요지

1년 이상 소유한 나대지 위에 주택을 지어 1년 미만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 하는 경우, 부수토지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소득세법§104①(3)의 세율을 적용함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4, 2022.10.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4(2022.10.27) [질의]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 전체 토지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적용세율 (1안)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소득세법§104➀(3)괄호부분] (2안)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소득세법§104➀(2)괄호부분] (3안)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소득세법§104➀(2)]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동 주택부수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법률)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귀 질의와 같이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동 주택부수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법률)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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