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2. 9. 7.

인적용역 제공자가 사업소득자인 업무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 면세되는 인적용역 해당 여부

서면-2021-법규부가-7062 서면-2021-법규부가-7062 서면2021법규부가7062 20220907 202209 2022 09 07

요지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인지 여부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따라서, 업무보조원의 배경그리기와 채색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BR/>

본문

귀 질의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0(2022.9.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0, 2022.9.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라 업무보조원의 업무가 주된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보조인지 여부에 의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업무보조원의 배경그리기와 채색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인적용역 제공자가 사업소득자인 업무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 면세되는 인적용역 해당 여부 (서면-2021-법규부가-7062 서면-2021-법규부가-7062 서면2021법규부가7062 20220907 202209 2022 09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