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2. 9. 1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서면-2021-법규부가-8349 서면-2021-법규부가-8349 서면2021법규부가8349 20220915 202209 2022 09 15
요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임<BR/><BR/>
본문
귀 질의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9(2022.9.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9, 2022.9.1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