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2. 10. 4.
전력 절감량에 따라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이 에누리인지 장려금인지 여부
서면-2022-법규부가-2830 서면-2022-법규부가-2830 서면2022법규부가2830 20221004 202210 2022 10 04
요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계 없이 전력사용 절감을 위해 전기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은 부가가치세법상 장려금에 해당함<BR/><BR/>
본문
전기판매사업자가 공동주택 부분 에너지 절약 실천제도를 도입하여 아파트별, 세대별 비교를 통해 전기소비자의 절전을 유도하고자 에너지 캐시백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전기의 공급과 별개로 전기사용 절감량에 따라 전기소비자에게 에너지 캐시백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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