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2. 11. 7.

형식적인 폐업신고 시 조특법§6①에 따른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서면-2022-법규법인-1521 서면-2022-법규법인-1521 서면2022법규법인1521 20221107 202211 2022 11 07

요지

조특법§32에 따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법인이, 영업권 매각 및 상호변경을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그 직후 폐업취소요청을 한 경우로서 폐업신고 전·후에도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하여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법 제32조의 요건을 갖추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해당 세액감면을 승계받은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관한 영업권을 매각하기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폐업신고 직후 폐업취소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는 폐업을 하지 않고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전환당시의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까지 해당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폐업을 하지 않고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형식적인 폐업신고 시 조특법§6①에 따른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서면-2022-법규법인-1521 서면-2022-법규법인-1521 서면2022법규법인1521 20221107 202211 2022 11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