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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2. 11. 9.

건설공사 등으로 인해 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지급받는 어업손실 등에 대한 피해보상금의 소득구분

서면-2022-법규소득-1849 서면-2022-법규소득-1849 서면2022법규소득1849 20221109 202211 2022 11 09

요지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건설공사로 인한 어업활동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피해보상금이,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받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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