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9. 16.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서면-2021-부동산-7740 서면-2021-부동산-7740 서면2021부동산7740 20220916 202209 2022 09 16
요지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서면-2021-법규재산-5924, 2022.02.17.)을 참고하되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21-법규재산-5924, 2022.02.1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1년인 경우 2년으로 보아 해당 집행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의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Case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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